| 퇴소조건 |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 / 타 기관 전원의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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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소절차 | 퇴소상담→퇴소판정회의→퇴소판정회의 결과통보→퇴소결과→퇴소보고 |
- 1. 퇴소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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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주인 및 보호자 내원상담, 퇴소이용절차
- 2. 퇴소판정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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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
- 퇴소상담자료를 근거로 실시
- 3. 퇴소판정회의 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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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주인 또는 보호자 결과통보(우편 및 유선)
- 4. 퇴소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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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천시 사회복지과를 통해 퇴소공문 발송 및 타기관 전원공문
- 퇴소일자 확정
- 퇴소
- 퇴소와 관련한 사항 확인
- 전입신고
- 5. 퇴소보고

